[공지] [4단계 BK21] 안전한 초연결사회를 위한 문제해결형 정보보안 교육연구단 운영 규정 지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안전한 초연결사회를 위한 문제해결형 정보보안 교육연구단 운영 규정 지침
2021. 3. 2 제정
총 칙
이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15조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원활한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1) 교육연구단의 장은 매 학기 학과 학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고, 학과 학사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2)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13조에 따르며, 지도교수의 추천 및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에 따라 연구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1) 참여교수 선정 기준
사업단 참여교수는 안전한 초연결사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5G/6G 통신분야, 디바이스 보안 분야, 암호 분야, 인공지능 분야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단순 전달식 강의가 아닌 다양한 외부과제 및 정보보안 사례기반 교육,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산업·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교수 교체 기준
①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때에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참여교수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은 해당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 별도로 정한다.
4.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1)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연구단장이 부여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기타 근로조건은 국민대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1)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국제전시회 포함)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34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연구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비 집행은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경우부터 우선 지원되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기타 교육연구단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학과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부 칙 (2021. 3. 2.)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끝.